매일신문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 문답풀이

국세청의 기준시가 인상으로 전국 92만9천595가구의 세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시가 관련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기준시가 상향조정은 아파트 거래자들의 세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번 기준시가 조정대상 아파트 등이 대부분 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등의 세부담엔 큰 영향이 없다.

상속.증여의 경우엔 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물건에 대한 매매사례나 감정가액 등이 없어 시가 확인이 어려울 땐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된 아파트를 상속.증여할 경우 상속.증여세 부담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 아파트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데 기준시가를 재고시한 이유는.

▲기준시가는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어야만 실거래가 신고대상자의 신고검증자료로 활용돼 성실납세자와 과소신고한 불성실납세자간 과세공평을 기할 수 있다.

-규모별, 지역별 시세반영비율 차등적용 이유는.

▲전국 아파트 510만가구 가운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435만 가구로 85.2%를 차지한다.

주택건설촉진법 등에서도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건설측면에서 서민주거 안정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의 5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낮은 주택보급률로 평당 거래가액이 비수도권보다 매우 높아 평형별로 5%의 차등률을 적용하고 있다.

-재건축추진아파트 등 소형 아파트가 고가임에도 시세반영비율이 낮은 것은 아닌가.

▲가수요 및 투기수요가 있는 일부 재건축추진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형 아파트는 실수요자가 거주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중.저가 아파트로서 낮은 수준의 시세반영률을 적용했다.

-이번 수시고시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 등 가수요자들의 아파트 양도, 상속, 증여에 따른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 가수요나 투기성 거래가 줄어드는 대신 실수요자 위주의 정상적인 거래가 원활해져 주택시장 안정과 투기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병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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