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자금혐의 확인못해 '유림'대표 영장 기각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유림 노르웨이숲' 아파트와 관련, 검찰이 횡령혐의로 유림건설 대표 이모(49)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지난 24일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대표 이씨가 지난 9월 분양한 '유림 노르웨이숲'아파트의 매지 구입과정에서 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였으나, 비자금의 정확한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수사가 시작된 후 횡령한 3억원을 회사에 반납해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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