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태왕아너스 아파트 "일조권 침해"

법원이 아파트의 일조권 분쟁과 관련, 피해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는 일이 잇따라 향후 유사한 소송과 신청사건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김세진)는 28일 (주)태왕이 수성구 황금동 구 덕원고 부지에 신축중인 '태왕 아너스'아파트의 공사중지가처분을 해제하기 위해 낸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정한다"고 결정, 인접한 가든하이츠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주장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조정을 통해 (주)태왕이 공탁금 20억7천여만원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내년의 미입주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연속 2시간, 누적 4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일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면서도 "금전적 손해배상에 의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일정 금액의 공탁으로 가처분집행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태왕은 지난 5월 신축중인 태왕 아너스 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청구 가든하이츠 2, 3차 아파트 34가구 주민들이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당초 가처분신청을 한 34가구 중 17가구는 태왕측과 합의를 했고 16건은 미합의, 1건은 신청취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지법에서는 지난 4일 부산시 남구 대연동 동원로얄듀크 아파트에 대해 인근 아파트(5층) 주민들이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건물의 층수를 18층에서 9층, 25층에서 12층으로 낮추라고 결정한 바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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