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과수농들을 상대로 한 밭떼기 사기행위가 기승을 부려 가뜩이나 어려운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간상인들은 대부분 노인 과수농을 대상으로 이들이 저장창고가 없어 겨울철 냉해를 걱정하고 있다는 궁핍한 심정을 악용해 밭떼기로 거래한 후 수확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를 들어 대금을 제대로 주지않고 있다.
과수농 권오덕(66.안동시 풍산읍 죽전리)씨 부부는 지난달 중간상인 이모씨와 1천여평의 과수원을 밭떼기로 계약했으나 지금까지도 잔금 5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인 이씨가 생각보다 수확량이 적어 자신도 밑졌다고 해 계약서 자체가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린 것.
또 최근 안동시 길안면 구수리 복연규(65)씨 등 과수농 3명도 지난 1월 상인 이모(54.안동시 용상동)씨에게 총 1천200여 상자를 2천여만원에 팔았으나 지금까지 사과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과수농들은 사과를 싣고 가는 날 대금을 주겠다는 상인의 말에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며 "그동안 수차례 상인을 찾아가 항의와 대금지불을 요구했지만 상인 이씨는 가격하락 등을 이유로 미뤘으며 지금까지 계약금 200만원만 받았다고 고소해 왔다"고 했다.
특히 상인 이씨는 이 마을 노인 과수농 3명 외에 2농가의 사과도 함께 사들였으나 이들에게는 이미 사과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경찰이 조만간 본격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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