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위 폐기물처리장 행정소송 원고패소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행정1부(황현호 부장판사)는 27일 (주)청호가 군위군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통보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신청지가 보전임지이고 원고측이 하려는 시설을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며 "공공시설이라 할지라도 인근의 대구사과연구소.법주사.간이상수도 집수정.주민생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주)청호는 군위군 소보면 위성리 산 38의1번지 등 5필지 30만㎡에 313억원을 들여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최종처리와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작년 11월 사업신청서를 군에 접수시켰다가 부적정 통보를 받자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