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속은 앞장 준법은 뒷전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구청이 오히려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 법을 지키는 '힘없는' 시민들의 반발과 함께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달서구 도원동 주공아파트 앞 네거리에는 달서구청이 최근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환경문화상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모 어린이보육시설의 원아 모집광고 현수막과 함께 내걸렸다.

이 축하 현수막은 달서구청이 이번 수상을 적극 홍보, 구의 이미지를 높인다는 방침 아래 각종 관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해 등장한 것. 하지만 바로 옆 게시대에 걸린 '합법' 현수막과 달리 불법으로 내걸어 단속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달서구청은 구청 청사에도 이번 수상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있지만 이 또한 불법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목적으로 국가 등이 설치하는 현수막도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설치할 수 있지만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

달서구청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축하현수막을 내건 단체에 지정된 장소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으나 처리가 늦어진 것 같다"며 "이른 시일 안에 처리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주민 김모(43.달서구 도원동)씨는 "식당 등을 운영하는 일반 상인들은 돈을 내고 지정 게시대를 이용토록 하면서 공공기관은 아무데나 내걸어도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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