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세녹스의 제조.판매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제조.판매업체인 프리플라이트가 정부를 공권력 남
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맞서 세녹스 파동이 정부와 제조사간 힘겨루기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28일 오후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정자치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재정경
제부 등 8개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 세녹스는 유사석유제품이며 불법연료로 단속의 대상"이라고 의
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유사석유제품의 원료인 용제가 제조자에
게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불공단내 프리플라이트 공장에 상주인력을 배치,
들어오는 용제차량을 모두 압수키로 했다.
또 1차보다 강도를 높인 2차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동, 전국 13곳의 용제 제조
공장으로부터 41개 탱크터미널 및 운반차량을 모두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이 나서 세녹스에 부과된 60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토록하고
산자부가 추진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신속히 입법화, 유사석유제품
을 근본적으로 근절키로 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는 "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
고 근거없는 강제단속이 계속될 경우 산업자원부 관계자를 공권력 남용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법적대응의사를 밝혔다.
프리플라이트는 이날 오전 국세청과 경찰이 대불공단의 세녹스 생산공장을 단속
한 것과 관련, "지난 20일 법원이 세녹스와 제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세금과
관련해서도 지난 8월 광주지법이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는
데도 산자부 등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플라이트는 산자부의 용제수급조정명령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며 국세청의 교통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광주지법에서 '교통
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프리플라이트는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세녹스 무죄판결을 받은뒤 24일부터 호
남권을 중심으로 판매를 재개했고 현재 정부의 제재없이 전국 42개 판매점에서 작년
수준에 근접한 하루 50만ℓ가량을 팔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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