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아파트 우선 분양권을 갖는 것은 물론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연수도 받을 수 있다.
또 국공립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연구원들의 중소기업 임직원 겸직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초빙하면 항공료.체제비 등도 지원돼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유치가 한결 수월해진다.
유창무 중소기업청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열린 대구상공회의소 경제포럼에서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는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에 대해 전체 물량의 10%에 해당하는 특별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현재 이들 아파트의 특별분양권은 독립유공자나 장애인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연간 800명의 10년 이상 근속자에게 열흘 내외의 해외연수 혜택이 주어지고 장기 근속자들이 퇴직시 연리 4.9%의 창업자금도 우선 지원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기술 획득을 위해 외국전문인력을 초빙하면 전국적으로 연간 300명에 한해 항공료와 6개월 체제비가 제공되며 국공립대학에 재직중인 교수.연구원이 중소기업에서 겸직형태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또 청년실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인턴제도 운용을 지속하고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당기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규 인력 채용시 6개월동안 월 5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지난해 초부터 도입이 추진돼 9월29일 제정.공포됐으며 이웃 일본도 '중소기업인력확보지원법(1991년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유입에 일정 효과를 봤다고 중소기업청은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파견근로자가 제조업에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이의를 제기해 좌절됐다며 장기적으로는 제조업에서도 파견근로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창무 중소기업청장은 "'중기인력지원특별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쉽게 하는 동시에 고용허가제 시행과 함께 이번 만큼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철저히 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까지 처벌하겠다"며 "불법체류자가 고임금을 받으며 전체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상향시키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