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대구시내 아파트 101개 단지 5만209가구에 대한 기준시가가 평균 36.0%나 올랐다.
아파트 기준시가는 매매나 매수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일대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들어 아파트 가격이 크게오른만큼 매매나 상속.증여 때 세금을 그만큼 더 물린다는 데 대해서는 주택소유자건 무주택자건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주택 등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가격안정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의 기준시가 인상이 되레 내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시세에 가까운 수준으로 대폭 올린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실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할 경우 다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려고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관련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안정에는 효과가 의문시 제기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구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기준시가 인상이 아파트시장을 경직시켜 건전한 거래마저 중단시키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다주택 소유자들이 자신들이 부담해야할 세금까지 매매대금에 얹어 집을 내놓을 경우에는 집값이 또 한번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집이 당장 필요해 매입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은 더욱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
또한 정부의 주택안정 일변도의 정책이 언젠가는 완화되리란 기대감에 다주택 소유자들이 집 파는 시기를 수년후로 멀리 잡고 "전세를 놓자"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경우는 지난 10월 대구지역에 대한 주택 가격안정대책 이후 심화되고 있는 주택매물 부족현상을 더욱 부채질, 실수요자들의 집구하기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부분 아파트가 지나해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상태에서 잇단 주택 안정대책이 쏟아져도 팔려는 사람들의 '호가(呼價)'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기준시가 인상은 파는 사람이나 사는사람 모두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적으론 매물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대폭 상승한에다 실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함께 부동산보유세를 대폭 강화할 경우 아파트가격 거품은 쉽게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주택 투기지역에서 양도세 탄력세율(15%) 등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양도세율을 60%로 올려 82.5%(주민세 포함, 탄력세율 적용시)의 높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오는 2005년 이전에 집을 팔기위한 '급매물'이 2004년 한해(유예기간)동안 집중 쏟아질 경우 아파트값 하락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
한 공인중개사는 "투기지역내 아파트의 경우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 중과 유예기간인 2004년 한해 동안 팔자는 매물이 급증, 아파트가격 인하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팔 물건이라면 가급적 빨리 파는 게 시세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이 일관되게 추진된다면 내집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이르기까지 1년동안 입지적 여건과 가격 등을 잘 따져 적절한 내집을 선택하는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괜찮을듯 싶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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