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 한 우유 대리점에 보증금을 내고 구역을 맡아 우유배달을 하던 주부 변모(43.달서구 송현동)씨는 최근 대리점 소장의 '담당구역 조정' 지시에 눈물을 떨구고 돌아서야 했다.
대리점과 계약할 때 맡은 구역내의 가정은 물론 소매상과 각종 마트, 농협 등에도 자신이 우유를 공급하기로 약정했는데 '실적이 저조하다'며 소장이 가정배달만 하도록 일방적으로 조정했기 때문. 변씨는 또 우유회사에서 신제품의 일정량을 강제로 할당, 판매하도록 하는 바람에 미처 판매를 못한 물량은 자신의 집에 쌓아두었다가 상자채로 폐기하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결국 구역 조정문제로 소장과 실랑이를 벌이다 감정대립으로 번져 지금은 가정배달마저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우유 대리점의 운영을 둘러싼 불합리함은 적잖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체로 한 대리점당 권리금이 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때문에 소장은 우유를 공급하는 본사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회사에서 지원하는 제품을 소화 못할 경우 대리점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변씨는 "이는 수십년간 내려오는 관행이어서 그냥 받아들이지만 신제품 할당량이 적고 미리 예고를 해줘 배달사원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우유회사와 대리점도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유대리점 이모(47)소장은 "신제품은 다른 판매사원에게도 비슷한 할당량을 주고 있는데 변씨의 경우 우유배달을 시작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판매가 부진, 큰 매장은 영업을 좀 더 활성화시킨 다음에 돌려주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주부 배달사원은 결국 자기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해명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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