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제한 통.반장 임기 제동

'통.반장도 세대교체 해야죠'.

내년부터 각종 수당 등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통장(統長)직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달서구의회(의장 도영환)가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통.반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달서구의회(의장 도영환)는 오는 4일부터 열리는 제121회 정례회에서 현재 연임이 무제한으로 가능한 통장의 임기를 2회로 제한하고, 기존의 통장도 15년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통.반 설치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시내 각 구.군의 조례에는 통장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연임에 대한 규정은 없어 사실상 임기의 제한이 없는 실정.

그러나 통장직은 큰 힘이 들지않아 최근들어 전업주부들사이에서 관심이 높은데다 매달 10만원의 급여와 연 200%의 보너스, 자녀 장학금과 월 2만원의 회의참석수당 등도 내년부터 200% 인상될 예정이어서 일부지역에서는 경쟁률이 5대1을 넘을 정도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다.

달서구의회 홍성권(51.달서구 죽전동) 의원은 "통.반장 임기 제한은 이전부터 논의돼왔으나 여러가지 현실적 문제로 보류돼왔다"며 "장기 재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한 관계자는 "시대변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있지만 오랫동안 봉사해온 통장들을 한꺼번에 해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달서구의회가 최근 통장과 담당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등 5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72명으로 현행유지 197명보다 많았으며 적정한 연임횟수에 대해선 1회(183명), 2회(89명), 단임(78명) 순으로 꼽았다.

한편 통장의 연임 횟수에 대해 서울 노원.영등포구는 1회, 강남.광진구는 2회, 부산 해운대구는 3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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