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양덕매립장 특혜의혹

포항 양덕쓰레기매립장 안정화공사의 시공사 선정과 공법을 둘러싸고 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포항시청 직원 최모(7급)씨와 시공업자 이모씨가 며칠전 안정화 공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공여)로 각각 검찰에 구속되자 지역에서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여론과 함께 시공 방법의 재검토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검찰이 뇌물상납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지자 시청 청소과와 재정관리과 등 해당부서 직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양덕 비위생 매립장 안정화 공사'란 포항시가 지난 81년부터 95년까지 포항시 북구 양덕동 포항1대학 옆 17만8천여㎡에 비위생적으로 처리한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45억원을 들여 차수벽설치 등 침출수방지 공사를 하는 것. 시는 지난해 9월 ㅊ엔지니어링에 의뢰해 매립장 안정화공사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납품받은 뒤 지난 8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벌였다.

입찰결과 최종낙찰자는 의외로 9순위인 ㄷ업체가 선정됐다.

1~8순위는 적격심사 결과 적격점수 미달로 탈락한 것.

그러나 ㄷ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자 임모 포항시의원이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와 시공업체간의 유착설, 시공방법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각종 의혹의 출발점은 입찰조건에 신공법을 채택한 데서 비롯됐다.

ㅊ엔지니어링은 시에 제출한 실시설계서에서 양덕매립장 안정화 공사의 경우 새로운 공법인 SRT(심층혼합 및 지반개량기둥체 공법)공법을 사용, 시공토록 주문했다.

이에 포항시는 입찰에서 '낙찰업체는 SRT공법 기술권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후 기술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는 낙찰되더라도 SRT공법 기술권자와 기술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결과가 되는 셈.

문제는 국내 유일의 SRT공법 기술권자가 이번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ㄷ사(시공사 ㄷ업체의 하청사)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양덕매립장 안정화 공사는 일찍부터 ㅊ엔지니어링과 포항시, 시공사, SRT공법 기술권자인 ㄷ사간의 사전유착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입찰조건에 SRT공법을 명시한 것은 설계서에 나와있기 때문이며, 당시로서는 SRT공법이 최선이었다"며 "유착설은 터무니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분야 전문업체 한 관계자는 "SRT공법의 경우 비위생매립장에는 아직 시공된 적인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검정된 공법이 아닌 것을 시가 무리하게 채택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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