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주름살 제거 등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로 나모(44.여.대구 산격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김모(48.여.대구 비산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용실을 경영하는 이들은 지난 6월 대구 노원동 나씨 미용실에서 박모(55.여)씨에게 이마 주름살 제거 및 콧대 수술을 해 주고 1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15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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