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미군 캠프워커(미 제20지원단) 헬기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4년간 피해보상을 요구해온 기지주변 주민들이 관련 부처간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보상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차태봉(63.남구 대명5동)씨 등 주민들은 3일 "주민들이 헬기 소음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데도 법무부와 국방부는 서로 자신들의 부처가 다룰 사안이 아님을 내세워 국가배상신청을 한 주민들의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난 99년 대구고검 배상심의위원회에 미군헬기장 소음 등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피해 배상을 위해 1억2천700만원의 배상신청을 냈지만 지난 6월 위원회는 '헬기장과 피해호소 주민들 주택의 거리가 117m쯤 떨어져 헬기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사항과 인과관계의 불인정' 판단을 내려 신청을 기각했었다.
이에 따라 차씨 등 주민 7명은 지난 8월 법무부 본부 배상심의위원회에 다시 배상신청을 접수했으나 법무부측은 국방부 소관이라며 10월 국방부 특별배상심의위원회로 이송결정을 내렸고 국방부측도 업무 소관이 아님을 내세워 지난달 28일 법무부 본부배상심의위로 다시 이송결정을 내렸다. 차씨는 "수십년간 미군헬기장 인근에 살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을 정부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다 부처간 떠넘기기식 행정도 있어 그 아픔이 더하다"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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