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때 노무현 대통령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도왔다"면서 이 정권의 2인자 격이나 되는듯 막말을 쏟아내면서 노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 검찰이 회사자금 50억원을 빼내 쓴 배임혐의와 13억5천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마디로 실소(失笑)를 금치 못할 노릇이다.
이게 검찰이 특검을 거부하면서까지 노 대통령의 최측근 비리 수사 결과라면 검찰은 오히려 특검을 자청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사를 한것이 된다.
국민들은 송광수 총장 체제의 검찰은 과거와는 다르다면서 신뢰를 보내면서 뭔가 기대를 했으나 이런 식으로 수사한다면 검찰은 그 신뢰마저 잃을 공산마저 짙다.
우선 강 회장이 직접 언급한 것만 해도 민주당에 20억원을 빌려준 일이나 노 대통령의 또다른 후원자 이기명씨의 용인땅을 매입해 줌으로써 장수천의 빚을 갚게 한것 외에 장수천 대표였던 선봉술씨에게 약10억원을 준것 등은 그야말로 이번 사건의 의혹이었고 그걸 규명해 달라는게 국민들이 검찰에 건 기대였다.
그런데 난데 없이 '배임 및 탈세혐의'라니….
물론 검찰은 강 회장의 말이 자꾸 바뀌고 선씨와 말을 맞춘 의심이 든다면서 일단 구속해 놓고 다른 혐의는 계속 조사하겠으니 지켜봐 달라는 여운을 남기기는 했다.
수개월간에 걸쳐서도 못밝힌 것을 구속기간중에 속시원하게 규명해 낼지는 사실상 의문스럽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의 핵심은 측근들이 대선전후로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았으며 그게 어떤 대가였고 그게 과연 이뤄졌으며 노 대통령과의 연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규명해 달라는데 있다.
우선 검찰은 강 회장이 빼낸 회사의 자금 50억원의 사용처부터 밝혀내게 되면 기존의 의혹과의 연계 등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
검찰은 강 회장을 구속하려 한게 특검수사의 불가 의사를 밝힌 것이라 할지 모르나 오히려 그건 특검을 부르는 완착이었음을 직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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