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에 암울한 현상은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구조조정과 함께 근로자들이 긴장하는 '2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이 헝클어지고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책임진 가장(家長)들의 부담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올해 임금체불이 어느해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0월말 현재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6천459개 사업장에서 4천291억원이 넘는 임금과 상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가 늘어난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이 사업장 중 3천146개 업체의 근로자 4만9천명 정도가 지금까지 임금 등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딱한 처지에 놓여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런 원인은 예나 지금이나 경기침체로 분석된다.
다만 우리의 우려는 사업주들의 고의적인 체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간혹 보아온 고의체불이 지금은 없기를 바란다.
종전에는 일부 사업자가 임금채권을 무산시킬 목적으로 재산을 은밀하게 이전한 경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노동력을 제공받고도 적정 급료에 대한 고의적인 지급 외면은 근로계약 이전의 윤리 문제다.
우리는 임금채권 보장기금의 규모를 넓혀가기를 권한다.
사업주들에게만 기금의 재원 마련 부담을 전적으로 지울 것이 아니라 정부 등서도 보다 많은 출연을 바란다.
임금채권 보장기금은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준 후에 사업주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지원대상 업체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다.
노동부 감독체계의 상시 가동이 임금체불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경기를 빙자한 상습체불업체에 대한 임금채권 확보를 서둘러 근로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예방했으면 한다.
회사재산을 빼돌렸거나 임금지급을 미루는 사업주에 대한 지도, 설득 등으로 자발적인 해결유도가 사회적인 갈등 줄이는 한 방책이다.
그 전제는 사업주의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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