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입적입양에 웬 범칙금

이제 나이가 들어 사회에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어 입양계획을 세우고 알아보던 중 납득키 어려운 사실을 발견해 글을 쓴다.

아이를 입양할 때 5만∼10만원 상당의 출생신고 범칙금이라는 걸 내야 한다는데 그게 좀 납득이 안 간다.

이유는 원래 아이가 태어나면 한달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그 시한을 넘길 경우 그 넘긴 기간만큼 범칙금을 내도록 돼있다고 한다.

그런데 입양기관을 통해 그 아이가 새 부모의 친자식으로 입적될 경우 그 아이의 애초 성씨와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부모 성씨 등으로 등재해야 하는데 그때 출생신고 자체가 그 아이의 나이만큼 늦었다는 개념을 적용해 그 기간만큼 범칙금을 물리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현재 입양방식 중 가장 많은 게 새 부모의 친자식이 되는 입적입양이라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 출생신고를 새로 해주는 부모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건 아주 불쾌한 일인 것 같다.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말이다.

이런 규정은 폐지하는 게 옳지 않을까.

송희수(영주시 조와동)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