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검법안 4일 국회 본회의서 재의결

여야 4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청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을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의결한다.

한나라, 민주당과 자민련 등 야 3당이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특검 재의는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 한나라당이 등원거부로 맞서면서 마비된 국회가 10일 만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재의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며 재적의원 과반석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특검 재의로 한나라당은 대선자금 정국에서 벗어나 정국주도권 탈환의 전환점을 맞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전면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회 정상화와 별개로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투쟁은 계속해 나가기로 해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간의 대치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이 재의결되면서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 향후 정국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4일 오후부터 내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한편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에 대한 건교위의 법안심사를 시작으로 지방살리기 3대 법안의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정치개혁 관련 법률, 증권 집단소송제 등 국회 계류 중인 민생현안법안의 심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3일 총무회담에서 특검법안을 재의결에 회부해 표결처리키로 합의한데 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내년 예산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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