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 고도보존법 연내 제정

경주시를 고도(古都)로 지정하는 고도보존특별법의 연내 입법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2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된 고도보존특별법은 경주, 부여, 공주 등 전국 3개 지역에 대해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도로 지정, 기초조사 없이 곧바로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고도보존계획수립, 고도보존사업시행자 지정, 고도보존사업 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광위에 이어 법안을 심사하게 될 법사위에서는 미리 자료를 제출받아 긍정검토하는 등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오는 10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난 30여년간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여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왔던 시민들의 피해해소와 함께 당해 문화재보존 위주의 문화재보호 정책이 구역단위의 문화재보존정책으로 전환돼 문화유산보존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의 경우 고도보존계획의 수립에 따른 사업비용은 1조6천억원 정도로 추계되고 있으며, 주요 12개 사적지가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지역 1천400여 호의 주민들을 위한 신도시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안은 고도보존계획의 시행자인 고도보존사업시행자를 시.군.구의 장이 맡도록 규정해 향후 사업시행자는 경주시장이 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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