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공포

"주도권 다툼 표현 적절치 않아"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4일 국회에서 재의결된 노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 공포했다.

노 대통령은 특검법을 처리한 후 "누가 이기고 지는 식의 주도권 다툼으로 표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견이 달랐을 뿐이며 민주사회에서 의견은 충분히 다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를 시스템에 의해 합치시키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일은 헌법정신에 따른 시스템에 따라 문제를 정상적으로 다뤄온 것이며 지금은 (이같은)민주주의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시스템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고 처리하면 되는데 재의결하기전에 재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사항을 이야기하고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또 단신과 등원거부 등으로 특검이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국정이 마비되는 결과를 낳았다"고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언제든지 국회와 진솔하게 대화할 생각을 갖고있다"면서도 "시스템을 벗어나는 정치공세와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이번 재의결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특검법을 곧바로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

노 대통령은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내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2명의 특검후보를 추천받아 이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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