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이 대구 범어동 '태왕 아너스'에 대항한 '가든 하이츠' 주민들의 일조권을 인정(11월28일자 판결)한데 이어 "고층아파트 건축으로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일조시간외에 조망권, 일조시간 감소비율 등 다른 요인들을 적극 고려애햐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결(12월1일)까지 나오자 아파트건설 현장마다 관련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구 수성구 파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주변 단독주택 주민 10여명은 최근 일조권 침해와 관련,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아파트 사업시행사와 시공사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 수성4가 ㅇ아파트도 바로 앞 상업용지에 고층주상복합이 들어서면 법적 대응을 할 태세이고, 수성구 범어동에서는 한 주택업체가 아파트 분양을 하려고 준비 하자 서쪽과 북쪽에 위치한 단독주택 지주들이 법적 대응의사를 밝혔다.
이밖에도 20층 이상으로 건축되는 아파트 또는 주상복합건물 주변의 단독주택이나 기존아파트 입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확보를 위한 대응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일조권 피해 인정을 받기 위해 아파트 시공후 피해상황을 알 수 있는 시뮬레이션제작 비가 많이들어 다발적인 소송은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주택업체들이 잇따라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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