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중국 인구의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해 온 족쇄가 약 50년만에 풀려 거주
와 이동의 전면 자유화가 눈앞에 다가왔다.
중국 공안부는 언론,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등 관련 부문들과 협력해 거주
등록관리에 대한 기존의 호구(戶口)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 거주등록 관
리제도를 위한 법안을 작성 중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7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판공
청(辦公廳)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새 거주등록관리제도에 관한 법안이 조만간 전인대 상무위에 상정돼 통과되면
중국인들은 전인대 상무위가 지난 1958년 현 호구제도를 채택한 이후 45년만에, 개
혁 개방 25년만에 인민의 거주와 이동에 대한 자유를 얻는다.
기존의 호구제도 아래서는 농촌 인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사실상 대도시
의 호구 취득이 불가능해 대도시에 진입하더라고 취업, 의료보험, 자녀 교육 등에서
큰 차별과 많은 불편을 감수해 왔다. 앞서 중국은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홍콩과
마카오 주민들에 대한 '거주증' 제도를 11월부터 폐지해 이들의 베이징 거주 자유를
허용했다.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제4세대 지도부는 지
난 9월 결혼과 이혼에 수속 절차 간소화와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를 취하는 등 점진
적으로 사회 개혁에 나서고 있다.
주민의 거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현 거주등록관리제도는 개혁 개방으로 사회
가 급변하면서 개선이 시급한 당면 과제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달로 대도시
경제가 급성장하고, 소도시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도시로 도시로 몰려든 떠
돌이 농민 노동자(打工仔)들의 문제가 생겨났다.
현재 도시에서 호구(戶口)가 없어 아무런 신분보장과 보험, 자녀교육 등의 혜택
을 받지 못한 채 막노동 등으로 간신히 생계를 꾸리고 있는 떠돌이 노동자는 약 1억
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다 농촌 실직자(구직희망자)수가 현재 1억5천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600만명씩 늘어나 이들이 도시로 진출해 떠돌이 노동자가 증가하는 추
세이다.
지난 3월 제10기 전인대 1차 회의에서 34명 위원이 거주증 제도개선을 위한 공
동 법안을 제출했고, 이후 언론 매체들이 농민 노동자에 대한 부당 처우 등을 집중
보도하면서 중앙 지도부는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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