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3대 특별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하나, 둘씩 처리됨에 따라 연내 입법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법안의 일부 사안을 놓고 수도권-비수도권 의원들간의 의견 충돌과 각 당의 입장차이가 좁혀지고 있어 입법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은 일정:지난 4일부터 이틀간 상임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산자위 소속)과 신행정수도건설법(건교위 소속)은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해 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법의 경우 한나라당이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해 왔지만 충청권 의원들이 충청권 민심이반을 우려하며 당 지도부에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 입장변화를 유도했다.
한나라당의 입장변화는 최근 특검공조 등 충청권을 최대 기반으로 갖고 있는 자민련과의 정책 공조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법안은 8일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 심의를 거쳐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지난 주말에는 법안의 특수성 때문에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의를 같은 날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나 졸속심사 우려 때문에 법사위 심사는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했다.
지방분권법은 아직 소위도 통과되지 않은 만큼 8일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된 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제기되는 만큼 국회는 8일 중으로 공청회 일정을 확정하고 법안의 타당성을 놓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빠르면 내주중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처리전망:각 정당들이 모두 3대법의 총론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각론에 있어서는 소폭의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각 당들의 이해조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대법안 중 입법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국균법. 8일 오후 열릴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소속 의원 19명 중 15명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체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돼 있다.
앞서 산자위 의원들 중 열린우리당(4명)과 민주당(5명) 의원들은 모두 찬성을,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4명)만 반대했다.
수도권 의원들이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인 수도권 일부지역 비개발-저개발 지역에 대한 배려문제도 심사소위를 거치면서 상당부분 수정됐기 때문에 전체회의 및 본회의에서도 수도권 의원들의 극한 반발을 예상하기 힘들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신행정수도법도 건교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라서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 전망이 밝다.
특히 전체회의 통과 후 법안을 심사하게 될 법사위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벌써부터 법안 내용 검토작업에 나서는 등 법사위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법은 지방분권 3대법안에 가장 반대하던 한나라당도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자"며 찬성을 표한 만큼 본회의까지 상정된다면 표결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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