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선 사전운동 120일 전부터 허용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는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정치개혁안에 이어 8일 후속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8일 오전 정개협은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일 120일 전 총선 출마예상자들의 제한적 사전 선거운동 허용 △현행 지구당제도 폐지와 이를 대체할 연락사무소 설치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등의 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박세일 위원장은 "선거법과 정당법 관련 정치개혁안을 오늘 발표할 것"이라면서 "우선 합의된 부분을 먼저 발표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추가논의를 거쳐 9일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협이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선거일 120일전부터 예비후보자 사전선거운동 허용의 경우 지금까지 선거운동이 선거기간(총선의 경우 17일)에만 허용돼 왔다는 점에서 기존 선거문화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제도와 관련, 정개협은 17대 총선이 임박한 점을 감안하면 정치안정을 위해 급격한 선거구제도 변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사실상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쪽으로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개협은 고비용 정치구조 해소 및 공명선거를 위해 정당연설회 및 합동연설회 폐지, 중앙당 유급사무원 100명 이내 감축, 중앙선관위의 당내 경선관리, 당내 경선불복자 출마 금지, 경선 위법행위시 처벌안 등을 안건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의원정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비율,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선거연령 하향조정 문제 등 정당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핵심 쟁점에 대해선 위원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의가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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