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특별법 3대 법안이 모두 금주중에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 이번주가 3대 법안 입법화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8일 산업자원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처리할 예정이고 행정자치위원회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지방분권특별법을 심사했다.
국균법은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로 법안 심사소위 처리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었지만 경기지역 지방대학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비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일부 수정, 지난 5일 소위를 통과했다.
신행정수도 법안은 당초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연내 처리가 불투명했으나 충청권 의원들이 국회를 압박하고 건교위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에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 4일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넘겨진 상태다.
지방분권법 또한 법안을 보완 후 처리키로 하고 8일 중으로 심사소위를 열어 처리할 예정인데 각 당이 특별히 반대하는 조항이 없어 8일 오후 심사 소위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방분권 3대 특별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첨예하게 대립한 국균법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고, 행정수도법은 서울 일부 의원만 반대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찬성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3대법안을 지방살리기 법안으로 규정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의장 김형기)은 당초 3대법의 연내 처리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극한투쟁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국회가 법안을 순조롭게 처리해나가자 투쟁을 유보, 국회의 향후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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