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카파라치' 고용?...11일부터 무인 단속

"11일부터는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과 급출발도 사정없이 단속됩니다".

10일 대구 중부경찰서 건물 5층에 위치한 대구경찰청 교통정보센터. 대구의 도로교통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곳에 카파라치(?)보다 몇배의 위력을 가진 첨단 장비가 등장했다.

"보세요. 몇분 단위로 한대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난폭 운전에 익숙해진 운전자는 11일부터는 하루 동안에만 몇 차례나 단속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 모니터에 계속 떠오르는 교통 위반 차량을 손으로 가리키며 첨단 장비의 위력을 설명했다.

이 모니터의 화면은 황금.만촌.신평리 네거리 등 대구 20개 주요 교차로에 지난달 21일 설치된 다기능 무인감시 카메라가 찍어보내는 교통위반차량의 사진들로 바삐 돌아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가 시범 운영 이후 지난 5일까지 불과 보름 동안 적발한 차량은 무려 4천665건. 하루 평균 300여대가 단속된 셈이다.

신호 변경전의 급출발과 황색불 변경시 교차로 진입,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이 전체의 86.7%(4천45건)를 차지했으며, 과속이 13.3%(620건)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적발차량에 대해 제재가 없었지만 11일부터는 범칙금을 부과한다"며 "신호위반시 약 0.5초 만에 촬영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신호위반 차량을 적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기능 무인감시 카메라는 차량 정지선에 전자 감지기가 설치돼 있어서 진행 신호가 아닌데도 차량이 움직이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작동된다.

그러나 경찰은 출퇴근 시간대의 차량 정체 등을 감안해 차량 정체가 있을 때 녹색불을 보고 교차로에 진입했으나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에는 예외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조기택 교통영상단속실 담당은 "시범 단속 결과 도심지 보다는 북구 칠곡 진흥교와 동구 용계삼거리 등에서 적발 차량이 많았다"며 "처음에는 무더기로 단속되겠지만 운영 초기가 지나면 운전자들도 조심 운전해 적발 차량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종전 2단계이던 과속 단속기준을 올해부터 3단계로 바꿔 제한속도 21㎞/h 이상 초과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3만원, 초과는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 및 벌점 15점, 제한속도 41㎞/h 이상 과속운행은 범칙금 9만원(승합차 10만원) 및 벌점 30점을 부과하고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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