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휴대전화에 문자광고를 발송하려면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옵트인(opt-in)방식이 도입된다.
늦었지만 스팸피해 방지를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로 평가한다.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휴대전화 스팸방지대책'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는 문자광고 발송업체가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한 뒤에 발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사전동의 없이 스팸을 발송했을 경우 이동통신업체는 발송서비스를 중지시켜야 한다.
또 사전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밤 9시 이후에는 발송을 금지시켰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이동통신업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우리는 휴대전화 스팸 방지대책에 이어 인터넷 스팸메일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인터넷과 휴대전화에는 기다리는 메일이나 메시지보다 음란메일 등 달갑잖은 쓰레기 스팸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를 지우고 막기위한 개개인의 노력과 피해도 만만찮은 실정이다.
최근 유엔국제무역개발기구(UNCTAD)는 전세계 모든 e메일의 50%가량이 아무도 원치 않는 스팸메일이고 이같은 기술·자원 낭비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205억달러(한화 약 24조6천억원)에 달한다는 보고를 내놓은 바 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스팸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8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최초의 연방차원의 스팸 규제법안인 '캔 스팸'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옵트인방식으로 스팸 발송을 제한하는 온라인 사생활보호법을 지난달 공식 발효시켰다.
인터넷 스팸 피해는 다른 나라보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발송 사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현행 옵트아웃(opt-out)방식은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국이 한도를 넘은 인터넷 스팸과의 전쟁에 나서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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