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睦堯相) 선거법소위는 11일 내년 총선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1인2표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또 비례대표 명부는 전국단위로 작성, 선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1인2표제는 지역구 후보와 지지 정당에 대해 각각 투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위는 또 인구 상.하한선과 관련, 10만~30만명안(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11만~33만명안(열린우리당), 12만~36만명안(정개협)을 두고 논란을 벌였으나 야3당의 의석수(219석)가 3분의 2를 넘는다는 점에서 10만~30만명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문제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현행 273명(지역구 227명, 비례대표46명)을 고집한 반면, 민주당(지역구 244명, 비례대표 55명), 열린우리당(지역구 199명, 비례대표 100명)은 299명안을 주장했다.
소위는 오는 15일 회의를 다시 열어 다수안과 소수안을 채택한 뒤 16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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