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구미YMCA와 경실련은 구미시의회 이정석.김택호 의원이 지난 11일 두 시민단체가 지방선거 출마 후보로부터 55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 이들을 13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영민 구미YMCA 사무총장과 김희철 구미경실련 집행위원장은 공동명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 확인절차도 없이 허위사실이 명백한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시민단체의 위상에 먹칠을 하는 등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시의원의 시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와 함께 문건의 출처, 입수경로, 작성시기, 관련기관 들의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13일 이정석 의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지난 10월 시의원 해외연수 과정에서 윤영길 의장이 다른 의원들에게 100만원씩을 전달했다"고 한 발언을 조사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진정에 따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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