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판매대금 4억3천800만원을 유용해 해직된 예천농협 구매담당 직원이 수개월 만에 재임용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예천농협측은 이같은 사실을 농협 경북도 지역본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조합자체 조사를 통해 피해액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천농협은 지난 2002년 3월 구매업무를 맡았던 김모 과장이 농기계 판매대금 등 4억3천897만9천원을 유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예천농협은 이를 숨겨오다 2002년 9월 농협 경북도지역본부 정기감사에서 적발돼 김 과장은 해직되고 관련자 9명은 감봉, 견책, 주의촉구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과장은 지난1994년부터 2002년 4월까지 경운기 트랙터 27대 등 농기계 판매대금 8천827만원, 농약판매대금 7천755만4천원, 일반자재 판매대금 1억6천241만1천원, 외상매출금 명의 9천574만4천원, 자동차 판매대금 1천500만원 등 총 4억3천897만9천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예천농협은 지난 2002년 11월 전격 해임됐던 김 과장을 조합감사위원회에 재신임 신청을 요구, 지난 4월 복직시켰다
장세화 예천농협 조합장은 "자체 조사 결과 김 과장이 도박이나, 증권투자 등에 연루되지 않았고, 유용한 4억3천여만원을 모두 변상해 조합감사위원회에 재신임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농협 경북도지역본부는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농협의 공신력 실추와 함께 사고수습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계통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경.박동식기자
예천.마경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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