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선거자금 선거법으론 처벌못해"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1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이

69억5천만원을 초과하면 당선무효 사유가 될수 있는 근거가 발생한다"면서 "비록 공

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나라당과 별개로 진행중인 선거무효소송엔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대선불법자금 10분의 1' 관련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퍽 초조한 심정을 갖고 있지

않나 볼 수 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아무리 초조하더라도 자리의 진퇴를 걸고 검

찰을 실질적으로 협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불법대선자금이 드러나도 공소시효가 지나 선거법 위반으로

는 당선을 무효화 시킬 수가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이기선(李基善) 홍보관리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거법상 선거

비용과 관련,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선

거법 263조)"라면서 "하지만 이 조항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이미 지난 6월로 공

소시효가 지났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은 341억8천만원이었으며 당시 민주당은 선거비

용으로 총 274억원을 집행했다고 신고, 선거비용과 관련 처벌받을 수 있는 최저액수

343억5천만원보다 69억5천만원 적게 사용한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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