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리를 운행하다 보면 일부 화물차량 번호판의 식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가 많다.
국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화물차량 번호판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차량을 가끔씩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차량은 고의성을 띠고 과속 및 위협 운행을 하는 무법차량이다.
관계당국은 시내 도로나 국도 및 고속도로에서 법규위반 차량을 도로의 구조보존 및 통행의 위험 방지를 위한 도로법 및 도로교통 관련법규에 의거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특히 국도나 고속도로 진입시 모든 차량은 화물을 실을 경우 덮개를 씌워야 하고 낙하 위험이 있을 정도의 편중 적재를 해서는 안된다.
적재함에 천막, 결속용 밧줄 등을 허술하게 부착한 채 운행해서도 안된다.
또한 예비 타이어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상태와 기타 낙하 우려가 있는 화물을 실은 차량은 고속도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속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고발 조치와 동시에 고속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적재불량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교통문화가 하루빨리 선진화될 수 있도록 의식이 개선돼야 할 것이다.
김형룡(대구시 비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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