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상설소싸움경기장이 내년 3월6일 개장된다.
1만2천석 규모의 개폐식 돔형인 이 경기장은 오랜 기간 청도군민과 행정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자치단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추진해 온 결실이다.
일찍이 청도군은 지방자치의 관건인 지방재정확보를 우선과제로 삼는 한편 무역자유화의 조류속에 농업문제를 농촌문제로 인식을 전환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아래 전통소싸움민속을 발전시켜 왔다.
그동안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청도군이 주도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에 성공했고, 이에 따라 합법적 갬블을 시행하게 되어, 전세계에 산발적으로 분포된 소싸움민속의 종주국 위치를 선점하게 된 것이다.
경기장 개장에 따라 청도의 농가에서는 육우.유우(乳牛)사육 이외에 전문 투우사육이라는 축산 장르가 새로 생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됨은 물론 군민의 신규 고용창출효과도 1천여명 이상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신규 세수도 연간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의 개발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청도군민의 이러한 노력은 지방자치의 큰 목적인 지역특성을 살려 지역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자립행정의 선두에 선 것은 물론 세계의 관광객을 불러들여 청도가 외화를 획득하는 관광한국의 중심에 우뚝 설 것으로 확신한다.
경기장 준비에는 781억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었으며, 그중 국비는 57억원(7%), 도비는 11억원(2%)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713억원(91%)은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군이 자체적으로 집중 투자했다.
이렇게 청도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임에도 경기장운영에 따른 레저세의 세수는 2%의 자금을 지원한 도가 85% 이상을 차지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엄연한 현실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도에 수많은 건의를 했음에도 아직까지 별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능동적인 기초자치단체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라도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에 의한 세수는 그 자치단체에 귀속토록 하는 제도의 개선을 반드시 시행하여 실질적 혜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기회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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