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찰청 새벽 음주단속-숙취운전자 꼼짝마!

대구경찰철이 연말 음주 특별 단속을 위해 18일 아침 앞산순환도로 충혼탑과 동구청, 대륜고 앞 등 대구시내 8개 지점에서 출근길 음주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34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가 16명, 면허 정지자는 18명이었으며 택시기사 1명을 포함해 대부분이 30, 40대 남성이었다.

또 음주 운전자 중 2명은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 적발됐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전날 밤에 술자리를 가진 뒤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당초 예정보다 앞당긴 오전 6시30분 단속을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에서 있은 출근길 음주 단속 때 90여명이 적발된 것을 감안하면 대구의 음주운전자는 여전히 많다"며 "출근길 단속을 주 1, 2회 이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이 지난달 20일부터 연말 특별 음주단속에 들어간 이후 지난 15일까지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2천595명(취소 1천3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732명(취소 926명)에 비해 50% 가량 증가한 것.

한편 황재석 동산병원 내과교수는 "인체내에서 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15%정도 떨어지므로 소주 한병(0.1%)을 마셨을 경우 4시간 정도 지나면 음주단속기준(0.05%) 밑으로 된다"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더라도 8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을 취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구.한윤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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