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업자 폭행.현금 뺏어

남부경찰서는 18일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폭행하고 현금 1억1천100만원과 현금 지급각서 등 5억5천여만원 상당을 뺏은 혐의로 나이트클럽 업주 조모(43.영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모(43.영천)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00년 7월 부동산 중개업자 정모(36.수성구 황금동)씨 등 3명이 "상가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들을 폭행, 4억5천만원 상당의 현금 지급각서를 받아내고 이후에도 수차례 협박해 13차례에 걸쳐 현금 1억1천100만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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