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에 광고를 보낼 때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얻어야 하고
야간에는 보낼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며 청소년 휴대전화로 성인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검.경찰 등 관계부처와 KT.다음 등 관련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민.관 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원회를 열어 스팸메일 방지대
책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사업자 약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휴대전화 광고 옵트인(op
t-in) 제도와 야간시간대 전화광고 금지조치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옵트인은 사전에 동의한 수신자에게만 메시지나 e-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한 제
도다.
이와 함께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함께 예상되는 청소년 유해정보의 무분별한 유
통을 막기 위해 청소년 휴대전화에서 성인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청소
년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성인인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팝업창, P2P(Peer to peer) 등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청소년보호담당자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보통신서
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로부터의 스팸메일 유입에 맞서 스팸 상습전송자 명단을 국내 인터넷서비스
업체간에 공유하고 국내 광고스팸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돼 있는 '@'표시를 국제
표준으로 제안하는 한편 미국의 광고 스팸 표시인 'ADV' 표기를 국내에서도 광고차
단 용어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자의 청소년보호활동 등을 평가하는 '사업자 자율
규제 평가제'를 실시하고 정보통신망 사업자가 해외 불법한글사이트에 대한 국제관
문국 차단을 강화하며 유해정보차단서비스 보급을 확산시켜 가정으로의 유해정보 유
입을 방지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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