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흥농산 대표.용접공 구속영장 신청

청도 대흥농산 버섯공장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청도경찰서는 20일 대흥농산 대표 양모(40)씨와 용접작업을 한 김모(30)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가연성이 강한 우레탄 소재 등을 공장 벽면 등에 사용해 화재를 불러일으켰으며, 산소절단기 취급경험이나 취급 자격증도 없는 김씨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관리와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작업 중 유독가스를 흡입,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대흥농산 시설관리과장 김모(39)씨도 치료후 혐의가 입증되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유족들이 '공장 사무실 및 휴게소, 식당, 연구소 등이 있는 건물이 단순한 동식물시설로 분류돼 소방법상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했으며, 청도군이 이같은 건축물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묵인했을 소지가 있는 만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도 벌일 계획이다.

또 대구남부노동사무소는 대흥농산 대표 양모씨가 안전관리지침을 어겨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산소절단기로 작업을 하면서 가연성 물질을 주위에 두는 등 작업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화재를 낸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양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남부노동사무소측은 대흥농산 사고 희생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나이에 관계없이 희생자 개개인의 평균 임금액을 산정해 1천340일분 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9일 희생자 시신 5구를 수습해 대구의료원으로 옮겼다. 나머지 시신도 20일 오전 중 수습할 계획이었으나 유족들의 반발로 오전 9시 현재 수습작업을 못하고 있다. 최봉국.서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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