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유회 중 인격모독" 직장 상사 고소

경주지역 한 공원묘지 근로자 최모(47)씨가 시의원을 지낸 회사중역 ㅅ(57)씨로부터 심한 구타와 함께 참기 힘든 인격모독을 당했다며 경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월말 야유회 도중 회사 본부장으로 부임한 전 경주시의원 ㅅ씨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

최씨는 이날 야유회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ㅅ씨가 "어디 갔다 오느냐. 너 죽을래" 등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두 옷을 벗길 수 있다"는 등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실제 현장에서 본부장의 폭력을 저지했던 윤모(42)씨를 다음날 출근과 함께 계약직 만료를 통보,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고 통보된 윤씨 등은 지난달 부당해고로 포항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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