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연(60) 영덕군수가 지난 10월30일 법정구속된 후 50일 만인 19일 보석으로 석방되자 김 군수의 업무복귀 가능여부가 관심을 끌고있다.
그러나 영덕군은 김 군수가 당장 업무복귀는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직무를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단체장이 구속되더라도 옥중 결재 등이 가능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 등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법률이 개정돼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김 군수는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금고미만의 형을 선고받으면 복귀가 가능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대법원에 상고, 그 결정이 날때까지 군수직 복귀는 사실상 길이 막혀 있다.
이 기간동안은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이끈다.
영덕군은 그러나 김 군수를 어느정도 예우해야 할지 적잖은 고민에 빠져 있다.
옥중에 있는 것도 아닌 마당에 군민들의 심판으로 당선된 군수를 애써 외면키도 어려운 것. 김 군수는 옥중에 있을 때 면회온 군 간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등 중요 현안 업무보고를 하자 "부군수와 상의하라"는 등 몸을 낮춰가며 선을 그었다.
영덕군의 한 관계자는 "직무만 정지되었을뿐 신분은 군수가 아니냐"면서 이제는 활동이 자유로운 만큼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구하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편 김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법정 구속된 모 건설업체 대표 김상식씨와 영덕군 건설과장 출신으로 건설업체 이사를 역임한 남시중씨도 이날 같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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