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과는 20일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기위해 유흥주점 면적을 속여 신고한뒤 1억1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해온 혐의로 업주 백모(31.달서구 본동)씨와 세무사 사무장 박모(31.북구 구암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 2001년 8월 대구 서구 평리동에 유흥주점을 열면서 32평인 영업장 면적을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인 29평으로 줄여 신고해 영업허가증을 받은 뒤 이를 국세청에 제출해 지금까지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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