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총규모가 350억~400억원이라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이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발언의 사실 여부에 따라 대통령직 수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우선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선거법상의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341억8천만원이었다. 따라서 여기에다 200분의 1인 1천700만원을 합한 343억5천만원 이상을 썼으면 그 후보는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선거자금 규모는 이 규모를 넘어서므로 노 대통령은 자연히 당선 무효가 된다. 여기에다 노 대통령측은 지난 대선에서 274억5천여만원을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한만큼 허위신고 혐의까지 추가된다.
그러나 당선무효 소송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해도 당선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주권찾기 시민모임'이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대선무효 소송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대법원이 대선무효 판결을 내릴 경우 대통령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이 점을 집중 물고늘어지고 있다. 이재오(李在五) 사무총장은 "노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밝혔으니 대통령직을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진(朴振) 대변인도 "대통령이 불법자금 규모를 언제 파악했는지가 중요하다. 대선 후보로서 회계책임자의 보고를 받고 안 것인지,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에서 수사내용을 보고 받았는지를 밝히라"고 공세를 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이처럼 예상외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윤태영 (尹泰瀛)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언급한 350억~400억원은 대선기간중 사용한 정당활동비(81억원 정도)까지 감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