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농림.해양수산

〈농림〉

▲고령농 연금형 경영이양 직불제 실시=만 63∼69세의 고령 농민은 자신의 논을 팔고 벼농사에서 은퇴할 경우 만 70세가 되는 달까지 1ha당 월 24만1천원의 직불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영세 농어가 양육비 지원=만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농어업인은 영유아보육법 등의 지원대상이 아니라도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평균 10만2천원의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놀이방에 다니는 영유아는 연령별로 0∼1세 12만7천500원, 2세 10만5천500원, 3∼4세 6만5천500원, 5세 13만1천원을 각각 받는다.

유치원의 경우 5세는 최고 13만1천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받고 3∼4세는 5만5천원(사립) 또는 1만1천원(국공립)의 수업료를 지급받게 된다.

▲쌀 포장 표시 강화=밥맛을 좌우하는 쌀의 품종과 도정일자가 포장 판매되는 쌀에는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위반하는 생산.가공업자는 적발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해양수산〉

▲부산항만공사(BPA) 출범=부산항만공사(BPA)가 1월초 출범해 그동안 한국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분담하고 있던 부산항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게 된다.

▲국제항해선박 보안계획 의무화=내년 7월부터 ISPS코드(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가 발효돼 모든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t 이상 화물선,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은 보안계획을 수립해 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승인을받아야 항해를 할 수 있다.

▲어업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어업인에게 대출하는 중장기 정책자금 가운데 내년 1월 1일 이후 상환이 도래하는 자금은 종전 연리 3%,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연리 1.5%,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조건이 바뀐다.

▲수산업체 회생자금 지원=재해 또는 가격폭락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빠진 수산업체의 회생을 위해 연리 3.0%,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자금이 지원된다.

▲수산물 실명제 실시=수도권시장(가락, 노량진, 구리)에 출하되는 패류 11개품목은 생산지, 출하주 이름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북한산 수산물 반입허용품목 조정=현재 활미꾸라지, 냉동 꽃게, 활꽃게, 냉동 붉은대게, 새우 및 보리새우, 냉동 가리비, 냉동오징어, 냉동낙지 등 9개 반입허용 품목에서 활미꾸라지가 제외되고 북어와 명태포가 추가된다.

▲수산물 질병관리사제도 도입=내년 8월 중 해양부가 주관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물고기병원인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 물고기 질병에 대해 처방을 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을 받게 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개발을 위해 엄격히 제한돼온 농어가 주택, 농업용 창고, 체육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대폭 완화한다(1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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