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외국인 지문날인 제도가 일부 범법 외국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사실상 폐지될 예정이다.
▲판.검사 임용심사 강화=대법원과 법무부는 새해 1월부터 예비판사 및 검사임용 평가에서 기존의 사법시험 및 연수원 졸업성적 비중을 줄이는 대신 인성검사를 처음 실시하는 등 면접절차를 강화해 임용심사를 강화한다.
〈행정자치〉
▲행정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강화=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산하 정보공개전문위원회를 활성화, 행정기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해 적극적 검토를 벌인다.
▲행정심판 조정제도 본격화=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건 중 청구인.피청구인간 합의가 가능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심판 절차를 밟지 않고 행심위 중재로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국장급 공무원 부처간 교류=이르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부처간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하고 성과 및 능력에 입각한 고위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을 대상으로 새해에는 부처간 인사교류가 실시될 계획이다.
▲아파트 재산세 개편안 시행=아파트에 대한 과표산정 방법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시가 가감산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건물과표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당 기준가액이 종전의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고, 시가 가감산율은 19단계로 나눠 국세청 기준시가를 아파트의 전용면적으로 나눈 ㎡당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 고가아파트는 현재보다 재산세 부담이 최고 7배 늘어나고 지방 소재 아파트는 다소 줄어든다.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 확대=공무원은 새해 7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쉬는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가 확대.시행되고 앞서 1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까지 1시간씩 연장근무하는 보충근무제도가 폐지된다.
▲행정고시에 기술고시 통합=내년부터 기술고등고시가 행정고등고시로 명칭이 통합되고 지금까지 일요일에 시행하던 각종 고등고시와 7급 시험은 동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해 평일에 실시된다.
▲방송통신대생 민방위 편성 제외=내년부터 방송통신대학교와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재학생도 일반대학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2만∼3만여명에 이르는 해당 학생은 재학생명부나 재학증명서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주소변경등록시 법인 등록세 면제=자동차에 대한 주소변경등록을 할 때 개인과 같이 법인에게는 등록세를 매기지 않고, 선박과 항공기 수입업자에게도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실수요자에게만 과세한다.
▲육아휴직 공무원 확대=경력직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는 육아휴직 대상을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모든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도 확대 적용된다.
대상은 행자부 산하 시도구군 등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 9천423명, 계약직 2천342명, 고용직 4천453명 등 1만6천218명으로 청소.잔무 등 종사자, 구청장 등의 비서, 전산담당자, 예비군 관리업무 종사자, 소방헬기 조종사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들 특수경력직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세 미만의 자녀양육이나 임신, 출산 때 1년 범위내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취득세 가산세 인하=새해부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더라도 20%의 가산세가 붙은 취득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가산세의 절반만 내면 된다.
▲지방세 고지서 전달 방법 확대=그 동안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직접 전달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지만 앞으로는 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규모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이나 e메일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주행세 20%로 인상=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 충당을 위해 11.5%로 규정된 주행세는 20%로 인상된다.
〈국방.병무〉
▲사병 봉급 인상=병사 봉급이 월 평균 2만3천800원에서 내년에는 3만5천원으로 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등병 2만300원→2만9천840원, 일병 2만2천100원→3만2천490원, 상병 2만4천400원→3만5천870원, 병장 2만6천900원→3만9천540원으로 각각 오른다.
▲예비군 제도 개선=예비군 중식비는 현행 2천500원에서 3천500원으로 인상되고, 예비군 복무기간은 기존 '7년 훈련, 1년 훈련면제'에서 '6년 훈련, 2년 훈련면제'로 바뀐다.
또 동원훈련기간은 3박4일에서 2박3일로 줄어 예비군 복무 8년간 총훈련일수는 22일에서 18일로 감축된다.
〈노동〉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새해 8월17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1개월동안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인노력을 한 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최대 취업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 신설=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시기 6개월 이전에 조기 도입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분기마다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주5일 근무제 도입=내년 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단 1천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노사합의를 통해 노동부에 특례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5일제를 조기에 적용받을 수 있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15∼25일로 조정된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당 1일의 휴가가 부여된다.
생리휴가는 무급화된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인상=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종전 육아 휴직급여는 30만원이었다.
〈교육〉
▲주5일 수업제=월1회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올해 26개교에서 내년에는 전국 초.중.고교의 9.7%인 1천24개교로 확대된다.
▲제7차 교육과정 전면 시행=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교 2학년까지 부분 시행됐던 제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3학년까지 전면 시행된다.
또 교육과정개정 체제도 그동안의 '일시.전면적' 개정에서 '수시.부분적' 개정으로 변경된다.
▲수능시험 변경=제7차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능시험 체제도 대폭변경된다.
그동안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등 5개가 필수 영역이고 제2외국어가 임의 선택 영역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 모두 선택 영역으로 바뀌고 사회/과학/직업탐구 가운데 한 영역만 응시하면 된다.
출제 범위도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은 계열별 필수 및 선택과목이 지정돼 있었지만 2005학년도 시험부터는 계열이 폐지되고 영역별 선택과목이 지정되며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에서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은 직접적인 출제범위에서 제외되고 관련 교과목에서 통합교과적으로 출제한다.
성적은 영역별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 및 등급으로 제공된다.
원점수 및 종합등급이 없어지는 셈. 선택과목명은 그동안 표기되지 않았으나 수리영역의 유형('가', '나'형)과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및 과목명, 제2외국어/한문 선택과목명이 표기된다.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중등교원 1차시험 합격자 선발비율을 120%에서 130%로 확대하고 문제출제 위원수도 교육학은 6명에서 8명으로 2명, 통합교과는 과목당 4명에서 5명으로 1명 각각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면접시간을 5분에서 10분 안팎으로 늘리고 면접점수 비중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전문직 중심의 면접위원단에 현장교원 참여를 확대해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원을 50% 이상 참여시키기로 했다.
〈경찰〉
▲자동차전문학원 기능검정권 확대=내년 1월부터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에 한정돼 있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기능검정권이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된다.
▲무인장비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새해 7월부터 기존 인력에 의한 단속 외에도 폐쇄회로TV(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거리연장=내년 7월부터 도로주행시험 총 주행거리가 기존 3㎞(±300m)에서 5㎞ 이상으로 연장되고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도 종전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운전면허증 있어야 3t 미만 지게차 운전 가능=내년 7월부터 제1종 대형이나 제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3t 미만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고 지게차 본래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지게차조종사면허증'이 필요하게 된다.
〈문화〉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의 입장료에 부과했던 모금방식을 정부의 '준조세 정비' 방침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폐지.
▲일본대중문화 개방 확대=일본 대중문화 개방대상 8개 부문 중 이미 개방한 출판만화, 대중가요공연부문 외에 영화, 음반, 게임부문을 1월 1일부터 전면 개방.
▲박물관, 미술관 의무등록, 관리업무 지방 이관=문화관광부가 관장하던 업무를 1월 1일부터 시.도로 완전 이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기관 변경=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담당했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기관을 1월 1일부터 국립중앙극장으로 변경.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구축=1월 1일부터 영화입장권 통합전산망 공식 운영.
▲청소년증 발급 대상지역 확대=서울, 대전, 강원도 등 3개 지역에서 발급해온 '청소년증'을 1월 1일부터 13-18세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신청하면 전국에서 발급.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