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7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
의원정수 등 선거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과 열린우리당간 견해가 엇갈려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선거구획정위가 공전했으며
획정위는 4당 원내총무 및 대표에게 공문을 보내 "23일 오후 5시까지 결정, 통보해
줄 것"을 최후통첩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4일 위원직을 전원 사퇴키로 했다.
회의에서 야3당은 현행 선거구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연말
까지 선거구획정을 마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 표결로라도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열린우리당은 합의처리를 강력 주장, 절충에 실패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이날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 농성에 돌입, 야3당의 표결처리
강행에 반대했고, 일부 의원들은 선거법 표결처리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정개특위 목요상(睦堯相) 위원장은 2시간여 동안 논란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
자 "오늘은 표결처리를 않겠으나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을 마치기 위해선 계속 늦출
수 없는 만큼 내일(23일)은 세상 없어도, 어떤 물리적 저지도 극복하고 처리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4당 원내총무및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정치개혁 협상 쟁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각 당마다 입장이 엇갈려 합의도출에 실패했
다.
야3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10만~30만명 조정(현 9
만~34만명) ▲지역구 의원수(현 227명) 243명 안팎으로 증원 등을 주장한 반면, 열
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지역구 의원수 227명 유지
등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헌재 판결에 따라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
을 못하면 국회의원의 법적지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
고,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선(朴柱宣) 의원도 "우선 연말까지 선거구를 획정
할 수 있도록 선거구제, 지역구 의원수, 상하한선 등 기본적인 사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간사인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지금까지 선거법 개정안
은 합의되지 않고 표결처리된 적이 없다"면서 "표결을 강행하면 국민의 힘을 빌려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은 연내에 끝내야 하므로 전체 선
거법 개정안이 안되면 우선 선거구 획정만 갖고 개정안을 만들어 연내에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정개특위에서) 안되면 본회의 갖고와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선거구 획정변경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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