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을 앞두고 사회복지 시설들마다 '뻥튀기 영수증'을 원하는 청탁 전화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이 되면 사회복지단체마다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들 중 일부는 아예 '백지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수만원을 낸 뒤 몇배씩 부풀린 영수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북구 ㄱ시설의 한 관계자는 "100만원을 낸 뒤 300만원짜리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몇만원을 낸 뒤 몇십만원짜리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며 "이같은 요구를 거절하느라 아예 라면 몇 개, 양말 몇 상자까지 일일이 장부에 기록해 남기고 있다"고 했다.
ㅅ보육 시설도 이달들어 매일 하루에 2, 3명 이상이 과도한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설의 원장은 "'양로원에서는 해 주는데 고아원에서는 왜 안해주냐'고 노골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기부자도 있고 이중에는 공무원들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과다 영수증 발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복시시설의 한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세무서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가짜 영수증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세금 일부를 공제 받으려다 오히려 세무서에 적발돼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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