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성상용차 퇴출 피해보상 180억원 받아

삼성상용차 퇴출로 인해 1천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삼성상용차 협력업체 일부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손실액 일부분을 되돌려 받았다.

대구시는 삼성그룹이 삼성상용차 협력업체의 손실부분과 관련, "삼성의 법적책임은 없지만 이들 업체의 손실액 일부를 위로금 형태로 기탁하겠다"며 23일 185억원을 대구시에 보냈다고 24일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파산재단으로부터 채권자로 인정받은 178개 협력업체 가운데 연매출액 1천억원 이상 기업 21개,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입금이 어려운 업체 17개, 진성어음을 가지지 않은 업체 29개 등 67개 업체를 제외한 111개 업체(대구.경북 35개업체)에 24일 모두 180억7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위로금'은 생계형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어서 연매출 1천억원 이상 기업은 삼성측의 요청으로 제외됐다.

대구시는 연매출 500억∼1천억원 기업에 대해서는 진성어음 및 물품대금의 70%를 지급하고 연매출 5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100%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연락이 안된 17개 업체(지급액 4억여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한 뒤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삼성상용차 협력업체 생존비상대책위원회(삼생회) 한 관계자는 "삼성상용차 퇴출로 8억여원의 손해를 봤는데 이번 위로금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라고 말했다.

삼생회는 지난 2000년 11월3일 삼성상용차의 퇴출로 협력업체 178개사가 모두 1천388억여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대구.경북지역 피해업체는 58개로 피해액 합계는 600억원이라고 주장해왔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