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히로뽕 투여 30대 영장

중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5시쯤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는 러시아 여성(22)과 함께 히로뽕 0.06그램을 반씩 나눠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로 이모(34.달서구 본리동)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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