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총련 활동 총학회장 이적활동 규정 징역형

참여정부가 한총련의 합법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원은 올해 출범한 11기 한총련 간부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4일 한총련대의원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대 총학생회장 최모(2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해에 활동한 10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기 때문에, 강령과 행동방침이 지난해와 전혀 바뀌지 않은 11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간주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11기 한총련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계명대 총학생회장 최모(2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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