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50년만에 귀환한 국군포로 전용일(72)씨는 합동조사단의 심문 절차를 마친
뒤 이르면 3주후 가족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전씨의 경우 국군포로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누구보다 어려
운 삶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가 어려움을 겪은 만큼 그에 상응한 보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느 탈북자들과는 달리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
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인 탈북자및 국군포로 심문에 최소한 3~4주가 소요된다"고
밝혀 전씨의 가족 상봉이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이뤄져 설을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동조사단의 심문 기간에는 외부 인사와의 면회 또는 전화통화가 일체 허용되
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전씨의 입국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합동 조사기간중이라도 가
족들과의 면회 정도는 허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관계자는 "전씨는 일반 탈북자와 달리 남한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탈북자
정착시설인 하나원 입소 교육은 생략될 것"이라고 밝혀 전씨가 합조단 심문후 귀향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북 영천에 거주하는 동생 수일(64)씨는 "형님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잠을
설쳤다" 면서 "외국도 아니고 국내에 있는데 전화도 못한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
했다.
수일씨 등 가족들은 조만간, 상경 정부 당국에 용일씨와의 조기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관련기사--==>"전용일씨 동반여성 신분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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