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지역 도축장에서 호주산 수입생우를 국내산 젖소로 둔갑시켜 도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입생우의 국내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동안 수입생우의 국내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밝힌 농림부는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농림부는 수입생우의 입식과정 등에서 한우사육 농가들과 수차례 마찰을 빚으면서 확실한 추적관리를 약속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입생우 판매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현재의 유통시스템을 감안하지 않고 불법.부정유통과 한우둔갑 판매 감시를 사육농가들에게 맡겨왔다.
따라서 이번 호주산 수입생우의 국산둔갑 도축과 유통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영주한우협회 회원등 사육농들도 "한우협회회원들에게 명예감시원이라는 직을 맡겨두고 도대체 농림부는 뭘 하고 있느냐"며 극에 달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동안 도축된 수입생우의 육량과 육질특성은 품종과 사육기간에 상관없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남대 정근기교수는 "수입생우는 홀스타인 거세우와도 육질과 육량 뿐만 아니라 지육 단가면에서도 경쟁이 되지않고있다"고 했다.
따라서 당연히 수입생우의 판매루트를 추적해 한우로 둔갑 또는 부정판매를 차단해야 할 필요성은 더 높아진다.
전국한우협회 남호경(55)회장은 "수입생우와 품질면에서 경쟁이 되는 국산 거세육우(젖소고기)의 육질등급은 1등급이 8%, 2등급 32%, 3등급 60%인 반면 수입업자 측은 1등급 5%, 2등급 64%, 3등급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수입생우 사육은 입식농가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수입업자 입장에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불법·부정유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군위군 효령면에서 한우 400여마리을 키우는 영진농장 전영한(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장)씨는 "수입생우의 불법도축.유통을 민간인에게 맡겨둘 게 아니라 이를 막는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입생우 도축과 관련 경북도 축산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도내에서 수입생우 도축실적은 거의 없었다"며 "수입생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도축하는 것을 막기위해 농림부 고시로 이를 규제하고 있으며 위반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호주산 수입생우 두수는 지난 2001년 두차례에 걸쳐 1천338마리, 2002년 563마리, 올해 1월.3월.6월 3차례에 걸쳐 2천504마리가 수입됐다.
또 지난 10월에는 미국산 생우 753마리가 수입되기도 했다.
수입생우는 수입 후 6개월간 육성한 후 도축, 국내산으로 시장에 유통된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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